지난해 네이버의 광고매출 2조9000억원, 지상파 3사 1조2000억원의 2배전체 광고의 33.2%인 온라인 광고 위상 걸맞게 사회적 책임 부여
  • ▲ 2016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김성태 의원실
    ▲ 2016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김성태 의원실


    네이버, 다음 등 대규모 포털사업자에게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 따르면 인터넷, 모바일광고 등 온라인 광고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기준 전체 광고시장 대비 33.2%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상파TV 공익광고 편성시간을 노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92억에 달하는 반면, 온라인 공익광고 편성시간은 지상파 대비 9.5%인 약 6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방송법에 명시돼 일정비율 이상 의무편성을 해야 하는 방송사들과 달리, 포털 등은 아무런 사회적 책임조항이 없어 온라인에 공익광고 게시를 위해 국민혈세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네이버의 광고매출이 2조9000억원 규모로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을 모두 합친 1조2000억원보다 2배가 넘는 수익을 냈지만, 그에 비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광고로 수익을 얻는 포털사 등이 큰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 현행법상 부가통신신사업자로 분류돼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 영역에 편증된 현행 규제체계를 수평적 체계로 전환해 공정한 경쟁구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전체 광고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광고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포털을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