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인사 총괄 임원 구속… 김 의원 "일면식도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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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했던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 측은 김씨 이외에도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겨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노 코멘트하겠다"며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 (김 전 전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