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총 활성화·지배구조 개선 흐름속 합리적 의결권 행사 수단 부각전자증권 시행 담당기관 예탁결제원 "전사적 역량 집중 10년 결실 눈앞"블록체인 성공적 도입시 금융 패러다임 주도…제도·기술적 과제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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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예탁결제원

    섀도 보팅이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됨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을 준비해온 한국예탁결제원의 행보도 탄력을 받게 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일 발표한 '금융부문 쇄신방향 및 생산적 금융 주요과제 추진계획'에는 섀도보팅제 폐지 등을 통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사의 현실과 주주의 권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섀도보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당국의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미 금융위는 "섀도보팅 폐지는 이미 5년 유예기간을 통해 상장사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시간을 줬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온 만큼 올해 제도 종료는 확실시 됐다.


    다만 기업들이 당장 내년부터 섀도보팅 폐지로 주주총회 구성 등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해 보완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보완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현재로서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학계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주총 활성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공감하고 있어 관련제도는 큰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시행 담당기관으로서 제도 도입 안착에 공을 들여온 예탁결제원의 행보가 빨라지게 됐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6년 부터 주주총회에서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이후 전자투표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모아왔다.


    예탁결제원 측은 "전자투표제 시행은 기존의 의결권 행사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주주들의 편익이 크게 증대되는 것"이라며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통한 원활한 주총은 물론, 매년 한날 한시에 몰리는 '슈퍼주총데이'의 병폐를 해소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섀도보팅 제도가 지난 27년 동안 유지됐던 만큼 폐지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의결권행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이 부각될수록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표적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을 적용할 첫 업무 영역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선정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블록체인 기술이 처리 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장부 보관 기능 면에서 보안상 강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전자투표시스템의 기술적 검증을 올해 안으로 마치기 위한 전문업체를 선정 중이다.


    또 법규적·제도적 환경 마련을 위해 금융위와 법무부 등 정책 당국과도 유기적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자투표에 대한 해킹, 에러발생, 문서 위조 및 결과 조작 등에 대한 우려도 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프라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경우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산업 전반적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재 모바일 투표시스템의 연말 도입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고, 시스템 오픈 이후에는 네이버 금융, 증권사 HTS 및 세이브로의 모바일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주주들은 전자투표 행사대상 기업의 일반 정보에서부터 재무정보, 사회적 책임 경영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쉽고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자투표제도 본격 도입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우선 찬·반 또는 기권 투표 외에 질의와 답변, 토론 등이 불가능한 온라인 주총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또 사전에 이뤄진 전자투표는 주총 진행 중 의안에 대한 수정제안에 따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점, 고령층을 비롯한 전자투표가 불가능한 주주들의 접근성, 중소기업들의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문제는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