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시행으로 840여 협력사에 570억 ‘조기지급’ 효과
  • ▲ CJ오쇼핑 CI. ⓒCJ오쇼핑
    ▲ CJ오쇼핑 CI. ⓒCJ오쇼핑


    CJ오쇼핑이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번 달부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한다고 12일 밝혔다.

    CJ오쇼핑은 종전 15일 또는 30일로 적용해 오던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이번 달부터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1~10일에 발생된 거래대금은 15일에, 11~20일의 거래대금은 25일에, 21~30일의 거래대금은 익월 5일에 지급하는 식이다. 단 취소 반품 등이 반영되는 월말 정산은 기존대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최장 10일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실시되는 것이어서 840여 협력사에 약 570억 원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은 CJ오쇼핑을 믿고 거래하는 협력사에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동반성장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협력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