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식처분 번복-미스터피자 늑장처리 인정14일 국회서 신뢰제고방안 토론회
  • ▲ 공정거래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프 반성에 나섰다. 사건 늑장 처리, 조사정보 유출, 법무법인(로펌)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 접촉·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사건 절차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사건조사 부서의 5~7급 직원을 재취업심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고육지책도 내놨다.

    공정위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채이배,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공정위 신뢰제고 기획반(TF)에서 마련한 경쟁 당국 내부 혁신과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에는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를 좌장으로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조성국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주요 논의내용은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외부 영향력 차단을 위한 공직윤리 제고 등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정위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결정 번복 등 주요 사건에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하고, 미스터피자 사건처럼 집단민원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위가 지탄 받을 만한 잘못된 행태와 관행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방안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마련돼 실효성을 높였다는 견해다.

    공정위가 마련한 신뢰 제고 방안 초안을 보면 우선 공직윤리를 높이기로 했다. 직권조사 사건은 조사계획 단계부터, 신고사건은 접수 때부터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 관련자와 바깥에서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한다. 부득이하다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중징계한다는 의견이다.

    절차상 보장된 의견청취 이외에는 사건 관계자가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안이다. 예외적으로 직접 만나 설명을 들어야 한다면 녹화, 녹음 등 기록을 남기게 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5급 이하 퇴직자의 재취업과 관련해선 조사권한이 있는 사건 부서를 지정해 해당 부서의 5~7급 직원(265명)도 취업심사를 받게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마련됐다. 다만 부처 간 형평성을 고려해 비사건부서 직원은 예외를 인정하자는 의견이다.

    조사정보 사전 유출을 막고자 현장조사 때 보안서약서를 받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면직 등 중징계하자는 안도 나왔다. 정보를 받은 상대 로펌 등에 대해선 공정위 출입을 제한하는 안도 포함했다.

    사건처리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심의 속기록은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을 제외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합의과정 기록은 속기록에 준하는 회의록으로 생산해 왜곡을 막는다.

    신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 사건검색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현장조사일, 자료제출일 등 사건진행 상황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공개 조사, 대중의 알 권리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공개하는 안도 검토한다.

    심사관 전결로 처리된 무혐의, 경고 등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나 판단 근거 등을 알리는 안도 포함됐다.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사건은 방청할 수 있게 허용한다.

    사건 늑장처리 등을 막고자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개인별·사건별·부서별로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는시스템을 구축한다.

    실·국장 책임도 강화한다. 매월 (가칭)사건점검회의를 열어 사건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국·과장이 사건 초기부터 관여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게 관리한다.

    이밖에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 접수단계에서 내용 보완, 추가 증거 요구 등 역할을 하는 신고 전담관을 지정하고, 정부 민원안내콜센터와 민원창구부서 연계안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