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통해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 적용 필요성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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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12일 오후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인천공항공사에 제시했다.
인천공항공사와 협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전면적 철수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은 현 상황이 시급한 만큼, 일주일 이내에 협의 일정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롯데면세점은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인천공항 면세점 제1기 사업을 시작해 현재 3기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영업을 해왔다.
3기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에 맞추어 임대료를 측정했다. 사드(THAAD) 여파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며 예상치 못한 매출 급감이 이어지고, 특허 기간 단축 및 시내면세점 추가 등 면세점 정책 변화로 사업성이 악화돼 더는 현재 수준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중 가장 넓은 면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8월까지 업황에 관계없이 총 약 4조1000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기로 돼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금년에만 2000억원 이상, 5년의 계약기간 최소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면세점이 요청한 영업료 조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5%까지의 영업료율로 책정한 금액을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게 된다. 지난달 한국공항공사와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 조기 반납을 앞두고 위와 같은 변동 임대료 시행안에 합의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의 국제적 명성에 걸맞은 쇼핑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여행객 만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임대료 합의를 통해 앞으로도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상호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