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금 541억원 공제 결과 1만4100명 증가中企 1000만·대기업 300만원 소득세 등 깎아줘
  •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도입된 이후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실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심층 평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541억원으로 같은 기간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1만4100여명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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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12일 도입된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증대시킨 기업에 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500만원, 대기업에는 200만원의 세금을 공제토록 했다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은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공제 규모를 확대했다.

    조세지출은 소득세보다는 법인세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2016년의 경우 전체의 77.6%인 420억원이 법인세 조세지출로 집계됐다.

    이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올해 877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결산법인 중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법인은 총 2164개로 중소기업이 전체의 80%인 1732개사, 중견기업이 4.8%인 103개사, 대기업이 15.2%인 330개사였다. 개인사업자는 2269명이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이들 기업은 2015년 1만4109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데 대해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이 7465명으로 전체의 52.9%였고, 대기업이 38.4%(5424명), 중견기업이 8.7%(1220명)로 집계됐다.

    기업당 평균 청년고용 증가인원은 3.2명이었다. 법인사업자 중에서는 대기업(16.4명), 중견기업(11.9명), 중소기업(2.9명) 등의 순이었고, 개인사업자의 고용 증가인원은 평균 1.1명이었다.

    이같은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0.85%포인트 감소했고, 중견기업은 0.35%포인트, 대기업은 0.04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