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39사·비금융사 31사…자율공시에도 적극참여시총 상위 10사 중 8사 제출…대기업이 82.9%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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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올해 첫 도입한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가 70곳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칙준수 예외설명은 거래소가 선정한 기업지배구조 핵심 원칙의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제출 시기는 연 1회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이후 2개월 내가 원칙이나, 올해 최초 제출분은 법정제출기한 후 6개월로 연장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미제출해도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는 자율 공시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및 금융사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출됐다. 이번에 보고서를 제출한 금융회사는 39개사, 비금융사는 31개사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중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8개사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는 제출하지 않았다. 전체 제출기업 중 대규모법인(연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이 82.9%(58사)를 차지해 대기업 위주로 참여가 활발했다.

    금융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기제출한 회사 40개사 중 97.5%가 제출했으며 금융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편차 없이 다양하게 고루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제출 기업 중 지난해 현금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84.3%(59개사)로 같은 기간 평균 배당성향이 38.4%를 기록해 코스피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인 34.4%를 상회했다.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편으로 지분율 30% 이상이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10% 미만은 5개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50% 이상이 10개사, 40~50%가 7개사, 10~20%가 17개사, 10% 미만이 19개사로 나타나는 등 다양했다.

    반면 보고서 제출 기업들이 대부분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차등배당제 등 주주 권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한 대표이사-이사회장 미분리, 집중투표제·사외이사 외부평가 제도 등도 미도입했다.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에 대한 법적 부담 우려 등으로 미제출한 기업이 많았으나 향후 주주 및 투자자의 요구 등으로 참여기업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산재돼 있던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집중시켜 투자자의 지배구조 관련 종합적 정보 획득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특히 이를 통해 주총 시즌 이외에도 기업이 상시적으로 지배구조 문제를 자체점검,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과 국내증시의 투자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