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일반상품시장 모두 해당이달 30일부터 추석 연휴 열흘간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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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정부가 내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증권시장 등을 휴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일은 증권시장(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ETF, ETN, ELW), 수익증권시장, 신주 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을 비롯해 파생상품시장(CME 및 EUREX 연계 글로벌시장), 장외파생상품(원화IRS, 달러IRS) 청산업무,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 KSM) 등이 모두 휴장한다.
이번 휴장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조,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 제3조,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1조, KRX금시장운영규정 제7조, 배출권거래시장운영규정 제7조, KSM운영기준 제8조 등에 따른 것이다.
오는 2일 휴장함에 따라 증시는 이달 30일(토)부터 개천절인 내달 3일(화), 추석 연휴 및 대체휴일인 4일(수)부터 한글날인 9일(월)까지 총 열흘간 장기 휴장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