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류 무역송금서비스’ 시행…전자무역 거래 활성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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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은 6일부터 무서류 무역송금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기업 대금결제 편의를 위해 마련된 무서류 무역송금서비스는 수출입기업이 수출입대금을 보내거나 받을 때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자문서 전송 만으로 간편하게 송금 신청이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이 같은 기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제휴를 맺었다.

    기존 수출입기업은 전자무역 거래를 통해 결제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경우 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무서류 무역송금서비스를 이용해 u-TradeHub(국가전자무역플랫폼) 또는 PTB(전자무역서비스)에 수출입신고번호와 계약서 주요내용을 입력한 후 전자무역 거래를 신청하면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금결제를 할 수 있다.

    경남은행 외환사업부 여창현 부장은 “무서류 무역송금서비스 시행으로 증빙서류 준비와 제출에 따른 수고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