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수·위탁거래 6000개사 실태조사
  •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 DB


    수·위탁거래 위법 행위 6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함께 이중 5개사는 공정위의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15일, 기업 6천개사를 대상으로 한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은 2건 등 이다.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이 347건(8억 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납품대금 미지급은 23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금액은 15억 7천만원으로 전체 위반금액 36억 9천만원의 42.4%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부당 납품대금 감액 1개사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총 5개사를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나머지 4개사는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2개사와 개선요구 미이행 1개사 및 약정서 미교부 의무를 어긴 1개사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뒤,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벌점부과, 교육명 및  명단공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