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갤러리아 사업권 조기 반납으로 롯데와 신라 2파전면세점제도 1차 개선안 첫 적용, 심사위원·평가결과 공개
  • ▲ 롯데와 신라가 맞붙은 제주공항 면세점 새 주인이 오는 20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 롯데와 신라가 맞붙은 제주공항 면세점 새 주인이 오는 20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면세점시장 1, 2위인 롯데와 신라가 제주국제공항의 출국장 면세점 새 사업자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20일 새 사업자가 선정되며, 면세점제도 1차 개선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17일 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19일~20일 1박2일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진행되고, 20일 업체별 프레젠테이션 평가 이후 심사결과가 발표된다.


    같은 날 양양공항과 서울 시내면세점(코엑스) 새 주인도 함께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업계의 관심은 제주공항 면세점에 쏠려 있다. 제주공항 면세점의 연 매출은 약 600억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공항 면세점 가운데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은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졌고, 롯데와 신라가 최종 후보로 남았다.


    롯데면세점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한 경험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제주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라면세점은 싱가포르, 홍콩, 인천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특허심사는 정부의 면세점제도 1차 개선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라 더욱 관심이 쏠린다.


    관세청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97명을 위촉했고, 이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25명이 이번 심사를 맡게 된다. 정부관계자를 배제하고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특허심사위원회가 끝난 뒤에는 참석한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