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매입-통행세-위장지원 난무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하이트진로㈜가 소유회사에 부당지원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사실이 적발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했다.

    과징금은 총 107억원 규모로 하이트진로 79억 5천억원, 서영이앤티 12억 2천억원, 삼광글라스 15억 7천억원에 달하며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는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총수2세 박태영이 2008년 4월 맥주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중소기업인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후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

    이는 인력지원행위로 이들 인력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력으로서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업무를 수행했고,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 등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거래를 기획·실행했다.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는 거래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2012년말까지 지속했다.

    이에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2007년 142억원에서 2008~12년 연평균 매출은 855억원으로 6배나 급증했고, 해당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56억원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3년 1월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공캔 거래가 계열사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非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며 2014.1월말까지 지속됐다.

    이로인해 서영이앤티는 1년 1개월 동안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기간 영업이익의 20.2%에 달하는 8억 5천만원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또한 2014년 2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25억원의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했다.

    당시 서영이앤티가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에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수를 제안하고 매매가격을 직접 협상하면서 미래수익가치법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키미데이타가 6억 3천만원의 순자산가치를 주장하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가 일정 기간 내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면약정을 제안·합의하고, 실제로 매각 이후 서해인사이트에 생맥주기기 A/S 업무위탁비를 대폭 인상해 주었다.

    이 사례는 하이트진로가 제3자(키미데이타)를 통해 서영이앤티에게 11억원의 주식 고가매각 차액의 이익을 제공하고 자신이 서해인사이트에 지급하는 용역대금 인상 형식으로 분할 상환해주는 우회지원 수법이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박태영 본부장은 2012년 4월부터 하이트진로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매각에 직접 관여했고 특히, 하이트진로는 2017년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 및 총수2세 관여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용역대금 인상계획 결재란과 핵심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2014년 9월,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게 공캔과는 전혀 무관한 글라스락캡 구매시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코일 통행세 거래가 종료되기 직전부터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 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를 요구했으나, 소위 ‘법률리스크’ 검토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거래가 개시됐고, 공정위 조치가 임박한 2017년 9월말 중단됐다.

    이로인해 서영이앤티는 해당기간 동안 323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기간 당기순이익의 1,309.9%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총수일가 소유회사를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 편취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