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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쿠르트의 수출·면세 전용 제품인 '인디언 구스 베리 비타C(이하 구스 베리)' 제품이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등 공동구매(공구) 형태로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뉴데일리경제가 확인한 결과 이 제품은 부가가치세와 지방세, 내국세 등이 면세된 수출 전용 제품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내로 역수입 돼 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 카페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었다.
한 인터넷 판매자는 "핫딜가에요 핫딜. 절대 이가격 드릴 수 없는데. 제가 사정사정 했어요. … 중국 수출용이라 한국 제품보단 작아요"라는 글과 함께 '구스 베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네이버 쇼핑 카페 곳곳에서는 여러명의 판매자가 비슷한 방식으로 '구스 베리' 수출용 제품을 싸게 판매 한다며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구스 베리' 국내 판매 제품은 중량 90g에 5000원, 인터넷에서 공동구매로 판매되고 있는 해외 수출용 제품은 중량 45g 10팩 묶음 세트가 1만4500원, 2세트는 2만8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단위 가격으로 환산하면 국내 제품은 g당 약 55.5원, 해외 수출용 제품은 약 32원으로 해외 수출용 제품이 약 40%가량 싸다.
한국야쿠르트 측이 모든 제품을 자사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한 방문 판매와 온라인 판매로 진행하고 있고 정찰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제품이 더 싼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대문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한 야쿠르트 아줌마는 "인터넷에서 우리보다 더 싸게 제품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런 건 본사에서 알아서 막아줘야 하는데 본사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안해줘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구스 베리'는 어린 아이들도 즐겨 먹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해당 제품 섭취 후 발생할 수 있는 위생·안전 사고에도 무방비로 노출 돼 있다. 만약 소비자가 인터넷 불법 거래를 통해 구매한 제품이 변질됐거나 섭취 후 탈이 났을때 본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공동구매를 진행한 뒤 소비자가 입금을 했는데 게시글을 지우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내 현행법상으로 이같은 불법 판매자를 제재할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신고나 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불법 여부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세금 추징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제품 제조사인 한국야쿠르트 측은 "수출 전용 제품이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을 구입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야쿠르트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구스 베리'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 테스트 차원으로 수출했던 제품으로 현재는 수출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중국 현지에서의 판매 성적이 그리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수출된 제품이 국내로 역수입 돼 들어와 거래되는 것이라면 한국야쿠르트의 책임 소지는 없지만 만에 하나 수출되지 않은 제품을 본사가 국내에 유통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세금이 면제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중국에서 일부 판매했던 제품이 국내로 역수입 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것으로추정될 뿐 정확한 출처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중국에서 제품을 구매해 한국으로 역수입 하는 부분까지 본사가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야쿠르트 측은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제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판매자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수출 제품 판매가 수차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본사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출·면세 제품이 국내로 들어와 판매되는 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특히 안전과 위생이 중요한 식품의 경우 유통 과정에서 제품이 변질될 위험이 높고 섭취 후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체나 공식 유통업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된 제품이 국내로 역수입 돼 유통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본사의 책임이 아니지만 자사 브랜드를 달고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을 보고도 묵인하는 것은 도의적 책임에 어긋난다"며 "소비자들은 유통 체계를 잘 모르고 브랜드만 믿고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가 적극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