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우선공급 등 활성화 방안 고심 중"국회논의 본격화… 건설업계, 반대의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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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2018년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성재용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후분양제가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중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국토부는 31일 발표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중장기 수급전망과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공공부문의 단계적 후분양 시행과 민간부문의 후분양 활성화 방안 도입을 시사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후분양제는 찬반 모두 타당한 논리 근거를 갖고 있는 만큼 일시적으로, 전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힘들다"면서도 "후분양을 했을 때 어려운 점을 풀어주는 활성화 방안을 일단 계획에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의 단계적 시행과 민간 부문의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상반기 중 발표될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에 포함시켜 발표할 계획"이라며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던지, 기존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무보고를 통해 '공동주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선분양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과 관련, 이 관계자는 "벌점이 몇 점 이상일 경우 공정률이 어느 정도일 때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벌점이 그 이하일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공정 수준에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후분양제에 관심이 쏠려있다.
현행법상 건설사는 후분양과 선분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상 대다수 건설사들은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이 덜한 선분양 방식을 선택해왔다.
현재 건설 공정이 전체 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 등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지난해 12월13일 1차 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된 바 있다.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측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심사 순서를 바꿔서라도 후분양제 도입을 결론 짓겠다는 입장이다. 주택가격 급등과 부실시공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도 2004년 후분양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어 전면적인 반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민간 부문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반대 기류가 강하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보통 신용도가 높은 대형사의 금리는 3% 중후반인데, 이보다 신용도가 낮은 중견·중소건설사의 금리는 더 높을 것"이라며 "이미 80% 공정이 된 상태에서 분양이 잘 안 될 경우 자금력이 약한 중소사는 도산 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이들보다 자금 사정이 나은 대형사조차 부담되는 제도인 만큼 신규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선분양이 안 되면 토지비뿐만 아니라 공사비까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해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중소건설사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주택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8년도 업무보고 발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안전·주거·교통 등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가시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보다 안전환 생활환경 조성 △집 걱정 없는 삶 △더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 제공 △골고루 잘 사는 지역사회 조성 등 6대 정책 목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