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등 일부 업체에는 과징금 부과
  • ▲ 푸조 3008 1.6 Blu-HDi ⓒ 국토부
    ▲ 푸조 3008 1.6 Blu-HDi ⓒ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제조상 결함이 발견된 푸조와 닛산, 애스턴 마틴 등 외제차 12개 차종 9531대의 리콜을 결정했다.

    푸조 3008 1.6 Blu-HDi 등 6개 차종 832대에서는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의 기밀 유지 결함이 발생했다. 이 경우 다량의 엔진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돼 시동 꺼짐이나 엔진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피니티 크로스오버카 Q30 722대는 조향장치의 전기부품 결함이 발견됐다. 이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 부상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애스턴 마틴 DB09 22대는 엔진제어장치(ECM)와 변속기제어장치(TCM) 사이 통신 결함이 발견됐다. 주차모드를 선택하지 않고 시동을 끌 경우 기어 고정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경사지 주차 시 사고 가능성이 지적됐다.

    BMW 미니(MINI) 쿠퍼 D5도어는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이 맞지 않는 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 여부를 자체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정부 기관이 조사하는 것이다.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 리콜 등을 명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판매 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부에서 측정한 것보다 95kg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미니 쿠퍼 D5도어 등 4개 차종 7955대를 판매한 BMW코리아에 해당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리콜 대상 차량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