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내달부터 고가차량과 사고가 나도 배기량이나 연식이 비슷한 동급의 국산 렌트차량이 제공된다. 또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국토교통부 등이 마련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트차량 제공기준을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렌트차량 가운데 대여료가 최저요금인 렌트차량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피해차량의 연식과 무관하게 렌트 가능 차량 중 모델, 배기량이 동일한 동종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했다. 때문에 노후된 고가차의 경우 시장가치가 떨어졌어도 동종의 신차를 지급받아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운전자가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렌트카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렌트비를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무등록 렌트카업체를 이용하면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통상적 렌트요금의 30%만 지급한다.

    또 렌트기간의 기산점도 피해 차량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현재는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기산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기간은 보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신속한 보상을 원하면 보험사가 수리비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도 개선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했을 때에만 수리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부 운전자가 미수선수리비를 수령 후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한 파손부위에 대해 이중으로 청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함이다. 다만, 민법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피해차량에 대한 대물배상 및 쌍방과실에 의한 자기차량 손해는 실제 수리원칙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는 부품교체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하는 '경미손상 수리기준' 표준약관 개정은 사전예고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