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혐의 업체 수사의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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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량 등 이용해 보험사기를 빌인 렌터카업체 54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간 보험회사가 렌트업체에 지급한 렌트비 데이터를 분석해 이중청구 업체를 추려냈다. 이중 차량임대차계약서와 렌트비를 상습적으로 중복 청구한 54곳을 적발했다.렌트비 이중청구는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2개 이상 보험회사에 렌트비 청구하는 행위로 일종의 보험사기다.이들 혐의업체의 보험금 청구건수 7803건, 렌트비 69억5000만원에 달한다. 렌트업체별 최다 이중청구 건수는 1127건으로 렌트비가 5억8000만원에 달하며, 렌트업체별 최고 이중청구 건수비율은 18.6%로 조사됐다.
특히 고가의 외제차량을 보험사기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혐의업체의 외제차량의 이중청구 건당 편취금액은 181만원으로 국내차량 60만원의 3배 수준에 달한다. 이중청구건수 중 외제차량 비중은 24.3%로 전체 렌트업체(5063개)의 동 비중(9.9%)을 2.5배를 넘는다.또한, 혐의업체의 외제차량 이중청구 비율(건수, 금액)도 혐의업체의 국산차량 이중청구 비율을 2배 이상 넘었으며 외제차량 이중청구 건수비율 및 금액비율은 3.3%, 5.5%이나 국산차량의 해당 비율은 각각 1.4%, 1.9%에 불과했다.
금감원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렌트차량의 렌트기간과 차종을 확인하고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를 활용한 상시감시체제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금 누수로 인해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54개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혐의입증에 필요한 혐의정보와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