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공동소유' 인정…상표 소유권 법적 분쟁 사실상 최종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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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 소유권과 관련해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진행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이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금호산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2013년 9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양사의 공동소유를 인정해 2015년 7월 1심 원고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금호산업이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금일 1심과 같이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상표권의 소유권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에 각각 귀속되며, 예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던 상표사용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이라고 보아 이같이 판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동일한 판단을 함에 따라,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 간 상표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은 사실상 최종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판결 이후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또 다른 등록권자인 금호산업과 ‘금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와 함께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