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건 시정명령·부실벌점 30점… 제재 처분 추진
  • ▲ 서울 중구 소재 부영 본사. ⓒ성재용 기자
    ▲ 서울 중구 소재 부영 본사. ⓒ성재용 기자


    부영주택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설계보다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3개월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 단지를 특별점검해 164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30점의 부실 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부영주택은 일정기간 동안 전국에서 새로운 도급계약 체결과 새로운 착공신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부영주택에서 시행하거나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현장에서 164건의 사항을 적발해 96%(157건)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조상 문제는 없었다"며 "뜯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보완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5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시공 관리와 정기 안전점검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0점의 벌점 부과를 공사 현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 경북 경주시 1곳과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6곳의 경우 안전점검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본사가 있는 서울시에 각각 1개월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10% 미만의 공정률로 특별점검에서 제외됐던 강원 3곳과 경북 2곳, 경남 1곳의 부영주택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의 경우 선분양과 신규 기금대출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점검 후속조치와 예정된 2차 점검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