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공백' 첫 고비 넘겨… 6개사 합병·분할합병 주총서 통과신동빈 회장 구속에 불안감 증가… 롯데쇼핑 "전문경인체제로 당장 문제는 없어"롯데홈쇼핑 재입찰,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취소 문제는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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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27일 열린 롯데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6개 계열사의 합병 및 분할합병안을 승인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 수감 후 열린 첫 주총인 만큼 업계는 물론 주주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진행됐지만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되면서 롯데의 지주사 전환 체제는 일단 큰 고비를 넘어섰다.
신 회장의 부재 속에서 지주사 체제 전환의 첫 발은 잘 뗐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롯데쇼핑과 면세점 이슈가 잘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오는 5월 재승인을 앞둔 롯데홈쇼핑,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취소, 중국 롯데마트 매각 등 유통 부문의 굵직한 과제들이 산재해있다.
롯데홈쇼핑은 5월 26일 사업권이 끝나고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승인 여부는 심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말께 늦어도 4월 중순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뇌물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 재승인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신 회장의 구속으로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올해 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이 강화 된 것도 롯데를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말부터 재승인 관련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취소 위기도 롯데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신 회장의 면세점 뇌물공여죄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특허 기간이 4년 남은 월드타워면세점이 기간 내 영업을 종료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을 받았으며 관련 부처 라인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그 압력이 면세점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되면 취소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이 큰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주류·담배 매장을 제외하고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하면서 롯데의 면세점 사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중국 롯데마트 매각 건도 신 회장의 공백으로 추진력을 잃었다. 롯데쇼핑은 사드 후폭풍 이후 중국 사업이 부진을 겪자 지난해 9월 중국 마트 부문을 매각한다고 밝혔지만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2곳의 점포를 오픈하기로 한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도 신 회장의 공백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는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각 계열사들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 회장의 공백이 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굵직한 그룹 내 이슈를 해결하거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신 회장의 공백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며 사태가 장기화 할 경우 대규모 투자나 사업 방향성 등은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의 공백 기간 동안 유통 부문에 산재해 있는 악재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이슈들을 제대로 처지하지 않는다면 롯데의 유통 사업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총수 공백 상황에서 합병안을 승인하는 등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한 첫 단추를 잘 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롯데쇼핑은 중국 사드 영향으로 인한 사업 난항, 백화점과 대형마트 불황 등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 잘 해결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지주는 이날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롯데상사,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의 투자부문을 롯데지주에 흡수합병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있는 총주식 5811만5783주 중 3900만9587주가 참석했으며 이 중 3395만358주가 찬성해 87.0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번 합병안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합병안이 의결되면서 롯데는 지난해 10월 12일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