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이동편의 증진 목적… 향후 모든 사업지구로 확대
  • ▲ 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 ⓒLH
    ▲ 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사업지구 내 어느 곳에서든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용주차공간을 확대해 나간다고 28일 밝혔다.


    LH의 카셰어링 사업 'LH 행복카'는 입주민의 편의와 차량 공유를 통한 자동차 구입·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 LH임대아파트 최초 50여개 단지에 도입된 후 현재 119개 단지로 확대 시행 중이다.


    LH는 향후 개발하는 사업지구 내 모든 곳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별 카셰어링 전용주차공간 및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 입주민 모두가 원하는 장소·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거점형 △대중교통 보완형 △거주지 중심형 △상업·업무 중심형 등 필요 유형을 선정해 공동주택 내 노상·노외주차장 및 공원·녹지 공간 등을 활용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LH는 지난해 8월 '사업지구 내 카셰어링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후 관련업계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과천주암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공간을 최초 도입할 계획이다.


    조현태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가 개발하는 사업지구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의 가계비용 절감 및 도시 내 교통체증·주차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공유경제의 대표 사례인 카셰어링산업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LH가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