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사모펀드 J&W파트너스로 매각대상 재설정남은 기한 1년 미만…당국 대주주 심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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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SK증권이 최근 새로운 매각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신발끈을 다시 묶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새로운 매각 대상자로 사모펀드(PE) 운용사인 J&W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가격은 515억원으로 이전 케이프컨소시엄과의 가격인 600억원보다 낮다.

    J&W파트너스에 매각이 완료되더라도 SK증권의 사명은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J&W측은 매각 후 전 직원의 고용 유지 보장을 약속한 상태다.

    SK증권 관계자는 “케이프 때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최종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매각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금투업계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J&W파트너스는 2015년 설립된 사모펀드로 자베즈 파트너스 출신 장욱제(J) 대표와 미국인 크리스토퍼 왕(W) 대표가 설립했다. 업계에 따르면 김신 사장과 이들은 미래에셋증권에서 근무한 바 있어 개인적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증권은 지난해 8월 케이프컨소시엄과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제기돼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케이프컨소시엄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로 구성됐는데, PEF를 구성해 특수목적회사인 이니티움2017 주식회사를 통해 SK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을 구상했다.

    그러나 당국은 케이프투자증권이 PEF에 LP로 참여하면 ‘대주주 신용공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가 통지를 내렸다.

    이에 케이프 측은 인수구조를 다시 짜 재도전에 나서려 했지만 결국 매각은 무산되고 J&W파트너스에게 바톤을 넘기게 됐다.

    SK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난해 6월부터 SK증권 매각에 나섰다.

    SK에게 남은 매각 시한은 앞으로 1년여 간. 앞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 위반으로 SK에 과징금 26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SK증권 지분을 1년 내 모두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SK증권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만약 이번에도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매각 일정이 꼬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예상보다 길어진 매각 과정으로 SK증권 안팎에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지난 케이프 때부터 김 사장의 임기(2020년까지) 보장은 약속받았으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적극적 사업 확장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각 일정이 장기화되면서 일반적인 업무 수행 외 새로운 사업 결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빠른 마무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