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육아휴직수당 월 최대 150만원→250만원육아휴직기간 전체, 승진 근무경력 인정도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조합원들이 지난 8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4 청년 공무원 100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조합원들이 지난 8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4 청년 공무원 100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저연차 공무원'인 9급 초임(1호봉) 공무원 보수가 6.6% 인상돼 처음으로 월 봉급액이 200만원을 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년 전체 공무원 봉급은 3.0% 인상된다. 이는 올해 보수 인상률(2.5%)보다 0.5%포인트(P) 오른 것으로, 202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7%)보다도 높다.

    정부는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봉급을 추가로 더 올리기로 했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인 봉급 187만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 등 각종 수당을 더해 월 232만원(명절 휴가비 포함 251만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 월급(206만740원)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9급 초임 봉급을 공통 인상분 3.0%에 추가 인상분 3.6%를 더해 총 6.6% 인상하는 등 7~9급 상당의 일부 저연차 공무원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액은 올해 187만7000원에서 12만3882원 오른 200만882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됐다.

    정부는 여기에 재직 기간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들의 '정근수당' 지급률도 인상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근무 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최대 50%까지 지급되고 있다. 2년~4년 미만 5~15%, 5년~10년 미만 20~45%,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간 이러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내년부터 1~2년 미만 10%, 3~4년 미만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급 초임은 월 3만원의 정근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아울러 9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도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내년 1만579원으로 인상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추가 처우 개선을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이라며 "올해 연 3010만원 대비 7.1%(연 2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육아휴직 전 기간 근무 경력으로 인정… 수당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

    내년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이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또 자녀 1명당 최대 3년인 공무원 육아휴직의 전(全)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이 중 1년은 유급, 나머지 2년은 무급인데 유급 1년 간 육아휴직 수당은 월 급여의 80%, 상한액은 150만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간별로 △1~3개월은 월 봉급액(기본급)의 100%, 상한액 250만원 △4~6개월은 100%, 상한액 200만원 △7~12개월은 80%, 상한액 1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 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또한 기존 8세(초2)에서 12세(초6)으로 확대된다.

    대상 자녀와 관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도 인정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이 인정되고, 둘째 자녀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이를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도 현 직급에서 사용한 휴직이라면 모두 소급해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자체 공무원과 상호 교류할 때에는 최대 5년인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기로 했다.

    가족수당 지급액도 인상된다. 첫째 자녀 월 3만원→월 5만원, 둘째 자녀 월 7만원→월 8만원, 셋째 자녀 이후는 자녀 1명당 월 11만원→월 12만원이다. 자녀가 3명이라면 매월 총 2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 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월 3만원)을 신설해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민원 창구나 재난안전 대응 등 고되고 바쁜 업무 또는 기피 업무는 장기 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배치한다.

    보직 관리 기준에 이를 명시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격무·기피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을 배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공직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