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면 확대 철회… 교총, 특정단체 출신 독식 가능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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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예고했던 교육부가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공모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코드·보은 인사'를 가능성을 제기하며 교장공모제가 전면 허용될 경우 특정 단체 출신이 독식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비율 확대 방안 등이 담긴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앞서 교육부가 밝힌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계획과 달리 개정안에는 기존 신청학교의 15%이내로 제한한 비율을 5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으로 7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1개 학교만 가능했던 교장공모를, 1개 학교가 신청하더라도 1개 학교에서 공모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자율학교에 한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등을 강조한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밝힌 전면 허용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라며 교장 전문성이 아닌 특정 단체 출신의 코드 인사 가능성 등을 제기했고, 국회·교육부 등에서 집회·1인 시위에 나서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입법예고 후 지난달 5일까지 교장공모제에 대한 찬성·반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교육부는 결국 전면 확대가 아닌 비율 조정한다는 부분을 개정안에 담았다.
교육부 측은 "공문·팩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에서는 교장자격증과 관계 없이 학교 구성원이 선택하는 교장을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교원의 신뢰 이익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급격한 변화에 교육 현장 가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의견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검증 없이 비율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비율 조정에 따른 코드 인사 등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 문제 방지를 위해 후속조치 등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교장공모제 전면 철회는 학교 의견을 반영한 당연한 결과다. 다만 기존 15%인 교장공모제 신청학교 제한 비율은 50%로 3배 이상 늘린 것은 우려스럽다. 특정단체가 독식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