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0만원 넘는 수익은 소득세 자진신고 대상환전‧거래수수료 증권사마다 달라…이벤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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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K씨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과 베트남의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얻었으나 실제 계좌에 남은 액수는 K씨의 예상보다 한참 적었다. 국내 주식에만 투자해 본 K씨는 해외 주식의 경우 약 20%가 넘는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주식보다 높은 세금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

    2일 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해외주식 직접투자 규모는 93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39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매수 규모는 지난해 기준 120억원 가량으로 전년 63억원보다 2배 늘었다.

    변동성이 심한 국내 주식보다 안정적인 선진국 주식 혹은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신흥국 주식이 인기를 끌면서다. 여기에 과거 전화통화나 지점방문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던 해외주식이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접근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도 해외주식의 높아진 인기에 발맞춰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려 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주식보다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다.

    먼저 해외주식 매매시 매매손익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20%의 양도소득세가 포함된다. 여기에 주민세를 포함하면 총 세율은 22%다.

    단 해외주식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수익금 중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해 25%의 수익률로 25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여기까지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단 수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이 발생한 다음 년도 5월말까지 자진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받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연간 얻은 금융소득의 합산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환율과 거래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환전수수료와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소액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거래수수료는 미국의 경우 0.2%~0.3% 가량이며 최저수수료는 5~10달러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홍콩과 중국은 평균 0.3%, 일본은 0.2%~0.3%수준이며 신흥국인 인도네시아는 0.45%의 수수료를 뗀다.

    환전 후 매매해야 하는 해외주식 특성상 환전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할인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어 활용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해외주식을 첫 거래하는 고객 중 100만원 이상 외화를 매수하고 50% 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미국 달러, 일본 엔, 중국 위안, 홍콩달러, 유로 등의 환전수수료 85%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대만 달러, 베트남 동은 75%다.

    한국투자증권도 오는 6월말까지 지난해 7월 이후 거래이력이 없는 고객에 대해 미국 달러, 중국 위안, 홍콩 달러, 일본 엔, 유로 등에 대한 환전 수수료의 최대 80%를 우대한다.

    NH투자증권도 같은 기간동안 해외주식 거래 및 타사 대체입고 고객에게 52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달 말까지 해외주식 고객의 양도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