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사전 의견수렴 거쳐 6월 모범규준 최종안 확정금융위 위험관리실태 취약한 금융그룹에 개선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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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과 한화, 현대차 등 금융그룹 7곳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그룹들은 위험관리 현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며, 만약 그룹사에서 발생한 부실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면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금융그룹 명칭 사용 중단도 권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제시한 금융그룹 감독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한 뒤 두달 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삼성과 현대자동차·한화·DB·롯데·미래에셋대우·교보생명 등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소유한 대기업 집단 대상으로 통합 감독을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금융 계열사에서 발생한 부실이 금융 계열사로 번질 경우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어 사전에 위기를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합 감독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는 각 그룹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대표해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그룹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운영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위험집중, 동반부실위험 등 건전성 관리 △그룹 주요 현황과 위험관리체계, 위험요인 보고·공시 등을 이행하면 된다.

금융그룹은 소유·지배구조 등 주요현황과 그룹 위험관리체계 관련사항, 그룹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그룹 내부거래와 위험집중 관련 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회사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좌할 그룹 위험관리기구도 지정해야 한다.

그룹의 내부 사정에 맞게 위험관리협의회, 대표회사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대표회사 위험관리책임자 중 선택하면 되고 그룹 위험관리기구가 협의·자문을 거쳐 대표회사 이사회에 보고하면 된다.

아울러 금감원이 금융그룹 위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금융그룹 자본의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의 적정성, 동반부실 위험 관리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그룹은 위험평가 결과 나타난 취약성을 반영해 관련 위험의 축소, 필요자본 조정 등 필요한 위험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또한 효율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관계 부서로 감독 협의체를 구성해 경영지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만약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할 경우 금융당국은 2단계로 나눠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먼저 그룹위험 관리실태, 자본적정성이 수준 미달할 경우 1단계로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권고한다.

해당 금융사는 자본을 확충하고 위험자산을 축소하고, 내부거래를 줄이고 위험집중 분산,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 및 자금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권고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경우, 금융그룹 명칭 사용 중지와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 등도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 규준 초안에 대해 향후 3개월간 사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역시 올해 안으로 국회제출을 목표로 병행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금융그룹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며 위험관리 개선조치와 공시 등 규제성격의 규정은 제도의 시범 적용에 필요한 범위 내 임의적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