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한도 年 500→1000만원으로업계 “투자처 매력도 상승…고소득자 마케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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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투자업계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란 창업‧중소기업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월 도입됐다.

    4일 금융위원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1년간 동일 기업에 대해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총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이 1억원을 넘는 적격투자자의 투자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 조건으로 업력이 7년 이하여야 했던 조건도 폐지된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총 299개의 기업이 508억원을 조달했다.

    투자자는 2만5000명을 넘어섰으며 출범 첫 해인 2016년 110개사(174)가 자금조달에 나섰던 것에 비하면 시장 규모가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일부 초기기업들은 펀딩을 통해 투자금 모집과 대중적 인지도를 얻고 코넥스 상장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펀딩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창업 초기 기업인 만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 당국에서는 투자금 규제를 유지해 왔다.

    과거 업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액에 대한 조건이 너무 엄격해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한 액수를 지원받지 못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미 한 기업에 제한액수를 모두 투자했다면 이후 다른 기업의 펀딩이 열려도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초부터 규제 완화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결국 관련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크라우드펀딩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한도액이 높지 않아서 투자처로서의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번 규제완화로 보다 많은 투자액 유치가 기대되고 있다”며 “한도에 걸려서 한두 기업에만 참여하던 투자자들도 이제 자신의 취향과 관심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수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 “투자처로서의 매력도 상승으로 고액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날 것도 기대돼 향후 고소득 투자자들을 위한 마케팅을 준비 중”이라며 “정부가 창업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