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두고 양측 이견… 회사 ‘동결’ vs 노조 ‘인상’노조, 상견례 결과 따라 중앙노동위에 파업 신청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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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시작한다. 노조는 결과에 따라 ‘전면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예고해,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 파업 절차가 중단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울산 본사 생산기술1관에서 강환구 사장과 박근태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임단협 상견례를 진행한다.

양측은 기본급과 관련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9일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연차별 조합원 임금격차 조정,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등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제출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받은 다음날 일감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임단협 개정안을 상정해 노조에 전했다. 개정안에는 ▲기본급 동결과 경영정상화까지 임금 20% 반납 ▲임금피크 적용기준 변경(만 59세→만 56세) 등이 담겨 있다.

회사 관계자는 “조선해양사업의 장기침체로 기업 생존을 위해 기본급 동결과 임금 20% 반납을 임단협 개정안에 포함시켰다”며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을 변경한 것도 매출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회사 측의 개정안을 ‘개악안’이라고 평가했다. 일감부족으로 기본급 동결과 인력감축을 시행해야 한다는 회사 측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일감이 늘어나고 있음이 곳곳에 나타난다. 움직이지 않던 크레인들이 재가동을 시작했고 물량이 실린 바지선이 부쩍 눈에 띈다”며 “일감부족으로 기본급을 동결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회사의 변명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상견례 진행상황에 따라 파업 진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앞서 회사의 희망퇴직 접수에 반발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조합원 1만2122명 중 6917명(57.1%)이 참가해 6266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노조는 이날 결과에 따라 파업의 마지막 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른 노조 관계자는 “노사는 간극을 좁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비공식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하지만 기본급 등 주요 쟁점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선 협상처럼 상견례 역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 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상견례를 통해 회사의 현재 상황을 노조에 전하고, ‘고통분담’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확실해 노조의 파업 절차 진행을 막을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6~29일 근속 10년 이상 사무직·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희망퇴직에는 500여명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