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사 등 全금융권 고위험주담대 자본규제 부담 상향기업금융 활성화 인센티브 등 최대 40兆 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
  • ▲ 금융업권별 세부과제. ⓒ 금융위원회
    ▲ 금융업권별 세부과제.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가계부채나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한 가운데 전 금융권 자본규제를 개편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기업보다 가계대출·부동산 분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규제부문에 균형추를 세웠다"며 "전 금융권의 가계금융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부분 등이 있는지도 살펴봤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위해 △금융권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가계·부동산 등 특정 부문 자산편중위험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영업규제 도입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구 등 3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가계·부동산 부문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저축은행·보험사 중 고위험 주담대에 대해서는 자본규제 부담을 상향시키기로 했다.

현재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BIS비율 등 자본비율 산정 시 고LTV(60% 초과)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는 35~50%인데, 앞으로는 이를 7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보험사 역시 위험계수를 현행 2.8%에서 5.6%로 상향하고 주택가격 하락의 잠재 리스크 등을 충분히 고려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해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할 예정이다.

기업대출 유인 제고, 시장영향 등을 감안해 가중치 수준은 ±15%로 하고, 향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며 조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증권사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역시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되면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어 자본부담을 상향하기로 했다. 

PF 등 장기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위험 값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고, 사모펀드 등 단기간 내 매각·환매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펀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 전반적으로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도입한다.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날 경우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해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일례로 금융위가 가계대출 1% 자본적립을 결정하면 전체 신용 중 가계신용 비중이 50%인 은행은 0.5%(1% X 0.5) 추가 자본(보통주)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만약 은행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이익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의 은행리스크 관리 실태평가에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가 적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은행들은 계량·비계량 평가지표를 추가해야 한다. 

전체 신용대비 가계신용 비중, 가계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 절차 마련, 상시 모니터링 수행 여부 등이 평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가계부채와 부동산 유입이 억제된 자금을 혁신·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기업금융 인센티브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사가 중소기업 신용대출 취급시 담보·보증대출에 편향된 은행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별도의 평가 가중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만약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융자시 자본활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금융권별 자본비율은 급격한 규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다소 하락할 수 있다"며 "계량화 가능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부문 대출 감축 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