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 발표, 대출금리·대출유형 반영해 신용등급 하락폭 완화
  • ▲ 공정한 개인신용평가를 통한 책임있는 여신관행 정착. ⓒ 금융위원회
    ▲ 공정한 개인신용평가를 통한 책임있는 여신관행 정착. ⓒ 금융위원회

    앞으로 우량고객은 2금융권을 이용해도 신용점수가 급격히 하락하지 않게 된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을 점수제로 전환해 금리 절감 혜택을 늘리고 체크카드 실적·민간보험료 납부 실적을 반영해 주부나 청소년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관계 기관 간담회를 열고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2003년 카드 사태를 전후로 개인신용평가를 전담하는 개인CB사가 설립됐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신용정보와 통계적 기법에 기반을 둔 현대적 의미의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비로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CB사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고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청년층 등 새로운 세대의 기회를 제약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올해 개인신용평가 관련 ▲평가의 정확성 제고 ▲평가체계의 공정성 강화 ▲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원칙을 세우고 개인신용평가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대출 발생 시 부채 수준과 신용위험이 증가해 차주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폭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가 제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연체율 등 다양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락폭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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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 및 대출유형 등을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해 평가할 수 있도록 CB사 평가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이라면 신용점수 하락폭을 완화하는데, 평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 검증으로 매년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이용한 고객이라면 6% 이하 대출 이용시 캐피탈 수준으로, 6%~18% 이하 중금리 대출을 이용시 캐피탈·저축은행 평균수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등급하락폭을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18%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점수가 약 70점(약 0.9등급)으로 상승하고, 이 가운데 21만명의 등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등급제로 운영돼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했던 개인신용평가를 1000점 만점 점수제로 전환해 운영한다.

    일례로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대부분 금융기관이 대출을 거절하지만, 점수제를 활용하면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받아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측은 점수제 전환에 따라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1%포인트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자체여신심사 역량이 갖추어진 대형금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 고도화 및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 불이익 해소를 위해 민간보험료 납부 정보 및 체크카드 실적을 반영해 공공정보 가점제도 활용 활성화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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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2년내 카드 사용이력 및 3년내 대출 경험이 없는 자를 금융이력 부족자로 취급하는데, 20대 청년층(330만명)과 60대 이상 고령층(350만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체납정보 외에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를 일괄수집해 평가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거래 정보의 연체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연체정보 외에 성실 납부실적, 장기 사용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체 등 부정적 정보 활용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금융 취약계층의 과도한 불이익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금융채무를 연체했을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장단기 연체로 등록돼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연체기준을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즉, 단기연체의 경우 10만원을 5영업일 이상 연체시 등록, 상환후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했는데 이를 30만원, 3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국의 단기연체 등록기준일이 30일임을 감안했고, 연체 등록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보니 일시적 소액연체시에도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체 단기연체 등록자 123만8000명 중 약 6만3000명이 연체등록 해제로 신용점수가 상승할 전망이다.

    개인신용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CB사의 평가항목 공개를 확대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소비자 친화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군별로 구분해 세부 평가 기준 및 반영비율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설명도 추가한다.

    아울러 신용정보원에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를 설치해 평가모형, 민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체계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피드백 채널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개인신용평가체계가 한단계 고도화되고 우리 금융시스템의 포용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부분 방안은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