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부 요청에 싸늘 반응
  • ▲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서남대학교 총학생회 등이 '서남대 폐교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서남대학교 총학생회 등이 '서남대 폐교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해산 명령이 결정된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 청산을 놓고 교육부가 관련 법 개정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교육부 폐지법'을 내놓으면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해산 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은 청산인 부재로 인한 절차 지연 등으로, 약 5개월이 지난 이달 14일 해산 및 청산인 등기가 마무리됐다.

    지난 2월 폐교된 서남대는 서남학원이 운영하던 대학으로 설립자 이홍하씨가 33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영 위기에 빠졌고 결국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 법인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학교 정상화를 바라보던 서남대 교직원 200여명은 직장을 잃게 됐다. 특히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야하는 상황에서, 수년간 이어진 체불임금 규모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학 부지 등 서남학원의 잔여 재산은 약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서남대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추정,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는 방법으로 잔여재산 청산이 마지막 희망으로 남겨진 상태다.

    교육부는 청산인들이 서남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제는 임금체불이 해결되더라도 수백억원의 잔여재산은 이홍하와 연관된 법인으로 귀속될 가능성을 남겨 놓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해산 학교법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남학원 정관에는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으로 잔여 재산을 귀속한다고 명시, 이들 법인은 이홍하가 설립한 학교법인이다.

    ​청산 과정을 거친 뒤 잔여재산이 해산 법인 설립자 등과 친족관계인 법인에 넘겨지지 않도록하는 사학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남학원의 잔여 재산이 설립자 연관 법인에 귀속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개정 이전에 청산을 완료하면 잔여재산은 지정된 법인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사학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교육부에서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의원 설득에도 나서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는 싸늘한 반응을 보내고 있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 가운데 교육부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1일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부 기능을 국가교육위가 대체해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할 것으로 유 의원은 내다봤다.

    입법 취지와 관련해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은 "독단적인 교육부 중심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 이제는 정권에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일관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결정해 가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정책 혼선 등으로 논란을 가중시킨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아예 폐지하고, 독립성을 갖춘 국가교육위 설립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사라져야 교육이 바로 선다고 할 정도로, 교육부의 정책 혼선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폐지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교육발전보다는 간섭 등을 먼저 앞세운 교육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