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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말 발생한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1년 6개월 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금융당국은 수천억 원대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피해가 동양생명의 대출 심사 및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지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에 따라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인해 동양생명은 1년 내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적 경고와 정직·감봉 조치했다. 임원 징계 대상에는 짱커 부사장과 왕린하이 이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짱커 부사장은 2015년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한 이후 CFO(최고재무책임자)를 맡아왔으며, 왕린하이 이사는 2016년 중순부터 동양생명에서 육류담보대출 관련 실무를 맡았던 융자팀의 팀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8월 재무기획·융자담당 이사대우로 승진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외에 퇴직 임원 및 퇴직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2007년 8월 9일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39개 차주에게 수입 육류담보대출(4만1622건, 4조3637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 한도를 지속해서 확대한 결과 380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당시 자기자본의 21.43%에 달한다.
보험업법에서 보험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 확보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생명 융자팀은 10여 년간 대출심사 및 담보물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규모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우선 차주간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부실 규모가 확대됐다.
2009년 9월7일 이후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통해 상호출자 및 임원 겸직 사실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에 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20개 차주는 상호출자 또는 임원겸직 등을 통해 7개 차주그룹을 유지하면서 매출액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릴 수 있었다.
돈 값을 능력이 없는 차주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신규로 대출해주고 기존 대출을 연장해 주기도 했다.
연체 기간이 최소 32일에서 최대 131일간 발생한 23개 차주에 대해 총 2283건(3191억원)의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해 804건(991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3개 차주에 대해서도 총 283건(376억원)의 육류담보대출을 취급, 229건(299억원)의 부실로 이어졌다.
대출 사후 관리도 문제가 많았다.
보험사는 대출 기간 연장 가능 횟수가 소진돼 연장 취급이 불가능한 차주의 대출 채권에 대해서는 바로 채권 회수 조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4월 동양생명 직원은 전결권자의 수정 없이 임의로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해 연장가능 횟수를 제한한 후 추가 연장이 불가능한 구매대행대출 총 692건(955억원)을 2회 이상 연장했다.
또한 2016년 재무상태 악화로 일반육류담보대출 한도 부여가 불가능한 3개 차주로부터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된 이행 확약서를 받고 난 뒤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아 192건(280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담보물 존재 여부에 관한 확인이나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발견됐다.
2007년 8월 9일부터 2016년12월 말까지 대출 모집업자의 담보물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서류로만 담보가치를 평가했는데도 업자가 작성하고 제출한 물품 가격조사서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했다.
감사팀에서 지난 2013년 2월 현장실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2회 현장실사 개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밖에 구매 대행대출 상품을 추가 도입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면서 부실 대출 규모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