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및 제3자 인수 등 추진내년 1월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 제출당국 “부동산 PF 영향 제한적”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여파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무궁화신탁은 이번 금융위의 경영개선 명령 부과에 따라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무궁화신탁은 지난 2022년 하반기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에 빠졌다. 이후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을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부터 검사한 결과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무궁화신탁은 앞서 공시한 NCR이 125%라고 공시했다. 당국은 NCR이 1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12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요구,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을 각각 내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궁화신탁의 어려움은 오랜 기간 알려져 있어 예의주시해 왔다”며 “이에 무궁화신탁 경영정상화 추진에 따른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궁화신탁은 총 14곳의 국내 대형 부동산신탁사 중 매출 기준 6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