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1조4000억원 투자각종 규제 및 산업 이해도 부족 '한계'규제 개선 및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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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잠궈놓은 족쇄를 풀어주면 민간기업이나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뉴데일리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를 짚어내고, 그것을 완화하면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정부가 선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나아갈 방향과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기업들도 확신을 갖고 적극적인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드론산업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상태에서 단지 글로벌 추세에 따른 지원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2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인텔이 선보인 환상적인 드론 퍼포먼스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드론산업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국내 드론산업 현황에 관심이 쏠리면서 정부는 그간 산업 성장을 옭아맨 규제들을 점차 완화하는 동시에 드론을 핵심 선도사업으로 육성, 연관분야에서 4만4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1000억원 수준의 사업용 드론시장 역시 4년 동안 1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관련업계에서는 여전히 잔존하는 규제와 함께 산업 전반의 육성·지원을 책임질 전문 컨트롤타워의 부재, 무분별한 '퍼주기식' 지원 등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 ▲ 글로벌 상업용 드론시장 전망. ⓒInteract Analysis
    ▲ 글로벌 상업용 드론시장 전망. ⓒInteract Analysis
    ◆ 전 세계 드론시장 선점한 中·美… 해외기업 유치도 필요

    현재 전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지원 정책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뤘다. 코트라 글로벌윈도우에 따르면 중국의 드론 출하량은 지난 2014년 17만대 규모에서 올해 8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수출액은 6200만 달러에서 35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드론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지난 2010년까지 주로 재난 구조용, 지질 탐측 등 전문 영역에서 드론을 사용했지만 정부 주도하에 꾸준히 산업을 발전시켜가고 있으며 관련 부처 역시 다양한 육성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사용되는 민간 상업용 드론의 종류가 1만5000개를 넘어설 정도로 종류도 매우 다양해 각종 산업에서 활용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역시 중국과 전 세계 드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연구기업 인터액트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에서 미국은 31%(중국은 19%)의 매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기준 미국연방항공청(FAA)에 등록된 소형 상업용 드론은 4만2000대이며, 2021년에는 최대 16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 전반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규제 완화를 비롯 신기술 개발 및 인재육성 지원에 나서며 시장 선점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현재 드론은 물류배송, 미디어, 인명구조, 촬영, 건축 등 기존 산업과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중국은 드론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완화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베이징 등 군사·도심지역의 경우 한국과 같이 상업용 드론의 비행을 불허하고 있지만, 소형 토이드론의 비행은 허가하면서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자국 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은 물론 해외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는데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사업자금을 비롯해 세제 혜택, 지분 보장 등 수백억원대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드론산업협회는 2016년 중국 쓰촨성의 협조 요청에 따라 쓰촨성 청두시에 위치한 한·중 창업단지에 22곳의 협회사를 파견했다. 이 가운데 8개 기업은 현재까지 현지 정부의 지원 속에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정부도 최근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등 10개 지역에서 드론 규제 완화를 위한 시범 사업 진행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기조 등이 본격 반영되면서 산업 활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 2022년 글로벌 드론시장 매출 분포도. ⓒInteract Analysis
    ▲ 2022년 글로벌 드론시장 매출 분포도. ⓒInteract Analysis
    ◆ 국내는 규제에 발목 잡혀… "산업 이해도 제고가 관건"

    전문가들은 드론산업이 태동하는 시점에 한국이 자이로센서와 비행제어장치 등 핵심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필요한 규제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시장 선점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에 제동이 걸리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용 공역 확대 ▲비행 허가 절차 간소화 ▲자격취득 부담 완화 ▲드론 등록제 도입 ▲통합 컨트롤타워 운영 ▲선택과 집중 투자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온 공역 확대와 허가 절차 간소화의 경우 일정부분 개선이 이뤄진 상태다. 지난해 항공법 개정에 따라 사전 승인 이후에는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 비가시권 비행이 허가됐다. 비행 허가 절차 역시 기존 지방항공청과 군부대에 각각 신청했던 것에서 '온라인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불편함을 일부 해소했다.

    다만 대부분의 전용 공역이 지방에 위치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은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제품 및 기술 테스트 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변수를 감안해 사전 허가(7일 전) 신청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12kg 초과 150kg 이하의 드론 운영시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국가 자격증의 경우 300만~4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꼽힌다. 더욱이 기체의 비용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자격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드론 등록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 250g 이상의 드론에 대해 개인정보와 기체 제원 등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12kg 이하의 경우 등록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자칫 산업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 성장을 주도해야하는 관계 부처의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드론산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해야지만 발빠른 성장을 일궈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일각에선 드론산업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전문 컨트롤타워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첨단 기술력을 구비한 한국이 드론 경쟁에서 실패한 이유는 창의적 사업 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규제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기존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더이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 회장은 "4차산업혁명의 꽃으로 떠오르는 드론은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질적인 육성·지원 정책은 물론 드론산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도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는 만큼 서로 입장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관계 부처 역시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안보 이슈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푸념했다.

    이어 "수많은 민원 가운데 즉각 조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선방안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도 많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