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가능성 없어"…"일부 피의사실 법리상 다툴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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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31일 관련업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박상범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조합원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회사 자금 수억원을 불법으로 건네 유족을 회유하고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