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자 줄이기-보행·고령자 사고 낮추기 주력
  • ▲ 버스기사.ⓒ연합뉴스
    ▲ 버스기사.ⓒ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버스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주 52시간 시행과 관련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어 처벌을 유예한 가운데 국토부도 연말까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준비상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노선버스 근로시간 연착륙을 위한 지자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민 불편 방지를 최우선하여 △노선버스의 현재 수준 운송 유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종사자 임금보전 △근로여건 개선 △버스기사 채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다음 달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해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노선버스의 대규모 감축 운행과 임금 감소 등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그동안의 관행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지자체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관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연말까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버스기사 근로조건 개선과 버스 안전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게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에 합의했다. 현재 수준의 노선버스 운행을 유지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버스기사 임금 감소 보전과 신규 채용에도 힘쓰고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일 각 지자체에 노사정 합의 내용과 관련 지침을 전달하고 합의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와 관련해서도 지자체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73%가 지자체가 담당하는 도로에서 발행했다.

    김 장관은 "보행자와 고령자의 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며 "지자체에 안전시설 개선과 단속·홍보 강화, 예외 없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보행자와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각각 40.0%와 42.2%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은 2015년 현재 각각 19.2%와 27.0%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별 교통안전 개선사항과 이행실적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교통안전 핵심 주체는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라고 강조한 뒤 "중앙정부도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홍보 콘텐츠 공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