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금융위 법령해석 요청 자의적 왜곡 의혹… 카드사 적용 안 되는 해석 제시수십만 카드 고객 동의절차 없이 KBS 수신료 자동납부 처리
-
- ▲ ⓒ금융위원회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한지 3개월. 고객 동의 없는 무단 카드 자동이체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가 신용카드사에 수신료 자동납부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카드사에 적용되지 않는 법령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령해석은 KBS가 금융위에 공식 요청한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공영방송의 자질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KBS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에 법령해석의 진위 확인이나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 ▲ 5월 29일자 한국방송공사 공문.ⓒ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KBS는 카드사에 수신료 자동이체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공문을 보내 전자금융거래법 15조에 관한 법령해석을 제시했다. 기존 전기요금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수신료에도 똑같이 적용해 추가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수신료 자동납부를 이어가기 위해서다.하지만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15조가 은행의 계좌이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카드 부정사용, 업무방해, 신용정보 도용 등 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금융위의 해석과 엇갈린 KBS의 자의적인 공문 발송은 지난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에 따라 수신료 수입이 급감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실제로 KBS의 8월 집계 수신료 수입은 전월 대비 65억원 감소한 494억원이다. 최초로 80%대 수납률(85.6%)을 기록한 것이다.조 의원은 "카드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자동납부 등록은 신용이라는 금융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KBS의 금융관계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KBS 측은 "TV수신료 분리고지 이후에 신용카드 납부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당사자 동의에 근거한 정상적인 조치"라고 밝혔다.이어 "한전에 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분들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TV수신료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데 명확히 동의하신 분들"이라며 "TV수신료 분리고지 이후에도 한전이 동일하게 TV수신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동의의 효력에는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KBS 측은 또 "납부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TV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전에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지서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안내했다"며 "신용카드 납부 중단을 원하는 분들은 바로 신용카드 납부를 중단하고 지로 고지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