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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학생 미충원으로 향후 38개 대학이 폐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에 제공한 '업무설명 자료집'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학입학 정원(48만3천명) 대비, 학생 수 급감으로 2021학년도에는 5만6천명 미충원이 예상됐다.
이로 인해 전국 사립 일반대, 전문대 가운데 38개교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내다봤다.
대입 정원 미충원으로 사립대들의 폐교가 이어진다면 교직원 실직·임금체불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없다.
올해 2월 폐교된 서남대, 한중대는 임금체불 규모가 각각 250억원, 400억원으로 추정된다.
폐교 시설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청산이 지연되면 장기간 방치에 따른 우범 지대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교육부는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폐교 교원의 체불임금 해소 등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 법인 해산 명령 시 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체불금의 경우 청산 선지원으로 국고를 투입하고, 폐교 시설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내년도 예산 1천억원 반영 등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자진 폐교, 폐쇄 명령으로 문을 닫은 일반대, 전문대, 각종학교는 △광주예술대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국제문화대학원대학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 △성화대 △벽성대 △개혁신학교 △건동대 △경북외대 △인제대학원대학 △대구미래대 △한민학교 등 16개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