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부는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정원 미충원이 예상된다며, 사립대 38개교가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시스
    ▲ 교육부는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정원 미충원이 예상된다며, 사립대 38개교가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시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학생 미충원으로 향후 38개 대학이 폐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보좌진에 제공한 '업무설명 자료집'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학입학 정원(48만3천명) 대비, 학생 수 급감으로 2021학년도에는 5만6천명 미충원이 예상됐다.

    이로 인해 전국 사립 일반대, 전문대 가운데 38개교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내다봤다.

    대입 정원 미충원으로 사립대들의 폐교가 이어진다면 교직원 실직·임금체불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없다.

    올해 2월 폐교된 서남대, 한중대는 임금체불 규모가 각각 250억원, 400억원으로 추정된다.

    폐교 시설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청산이 지연되면 장기간 방치에 따른 우범 지대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교육부는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폐교 교원의 체불임금 해소 등을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 법인 해산 명령 시 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체불금의 경우 청산 선지원으로 국고를 투입하고, 폐교 시설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내년도 예산 1천억원 반영 등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자진 폐교, 폐쇄 명령으로 문을 닫은 일반대, 전문대, 각종학교는 △광주예술대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국제문화대학원대학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 △성화대 △벽성대 △개혁신학교 △건동대 △경북외대 △인제대학원대학 △대구미래대 △한민학교 등 16개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