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제도 중 기촉법 근거한 워크아웃이 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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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가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제출했다.

    경제계는 “최근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중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했다.

    기촉법이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지난 6월 30일자로 일몰 폐지됐다.

    경제계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자율협약 등 국내기업의 3대 구조조정제도 중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워크아웃이라고 보고 있다.

    기촉법에 근거한 워크아웃은 원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신규자금 조달 등의 요건에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해서다. 또 적용대상도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부실징후 기업도 포함된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는 관련 채권자를 모두 참여시키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구조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적용대상도 부실기업에만 한정된다.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은 채권단 동의를 받기 쉬운 대기업에만 대부분 적용돼, 중소기업은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어렵다.

    경제계는 “법정관리 진행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중단 및 채무조정 실시 등으로 해당 기업의 부실이 다른 업체데 전이될 수 있다”며 “그러나 워크아웃은 협력업체와 상생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기업간 편중화가 심화되고 부실징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기촉법이 재입법돼 기업들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