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철 등 6개 제강사에 1194억 철근 담합 과징금 부과제강사 "과징금 결정 과정 살펴본 뒤 대응방침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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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철강사들의 철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1200억의 과징금을 결정한 가운데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제강사들이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과정에 대해 꼼꼼히 검토한 뒤 대응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9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제강사들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기간 중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현대제철이 417억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동국제강(302억), 한국철강(175억), 와이케이스틸(113억), 환영철강(113억), 대한제강(73억)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6개 제강사가 영업팀장금 회의체를 조직하고 약 20개월 동안 30여차례 이상 연락하며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합의내용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줬고, 합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해 담합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제강사들은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행정소송 등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과징금 결정 배경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정한다는 방침이다.

    A제강사 관계자는 "이제 막 결정된 사항이라 과징금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이 잘 안선다"면서도 "지금까지 거론된 과징금 규모에 비하면 최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공정위가 어떤 배경으로 과징금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며 "행정소송 등 이후 대응방침은 내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 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B제강사 또한 아직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중소업체들에게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데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B제강사 관계자는 "단순히 과징금만 보고 많다 적다 말하기는 어려운거 같다"며 "공정위 판단에 대해 회사 법무팀과 한번 잘 살펴보겠다. 어떻게 대응할 지는 그 뒤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등 중소 제강사에게도 113억원이라는 과징금이 결정됐다"며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이들이 과징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6년말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YK스틸, 환영철강,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들에 대해 철근 담합 조사를 진행했다.

    7대 제강사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용 철근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철근 가격을 두고 매 분기마다 건설사들과 가격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제강이 최종 결정에서 빠지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6개 업체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