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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세번째 분쟁건에 대해 지급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분쟁이 발생한 즉시연금 약관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3가지 유형으로 마지막 유형인 KDB생명에 대해서도 만기환급금까지 모두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KDB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KDB생명은 즉시연금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산출방법서에 별도의 내용을 기재, 설명 의무 이행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게 분조위의 설명이다.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산출방법서를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사업비를 떼는 직접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설명의무는 보험회사에 있으며, 이번 분쟁에서는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약관에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언급했다고는 하지만 설명의무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계약이라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설명의무를 이행한 계약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른 계약건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분조위에서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민원과 관련해서도 모호한 약관에 문제가 있다며 과소 지급한 연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