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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약관 세번째 유형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시연금 분쟁이 발생한 약관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3가지 유형으로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유형에 대해 만기환급금까지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2시30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즉시연금 민원인에 대한 미지급금 지급을 권고한 가운데 약관 유형이 다른 KDB생명에 같은 결정을 내릴지 관심사다.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해당 약관에 담긴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약관에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언급했다는 게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급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입자가 산출방법서의 의미를 보험료 원금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KDB생명은 다른 생보사에 비해 약관이 구체적이라는 입장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 약관에 대한 분조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론이 나면 내부 논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분조위에서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민원과 관련해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보험사에 과소 지급한 연금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은 약관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분쟁의 중심에 섰다. 분조위에서는 한화생명 약관에 담긴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가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을 뗀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급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지난달 9일 민원조정을 거부하며 금융당국 분조위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약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는 약관을 사용했는데, 매달 연금 지급시 만기에 돌려줄 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떼인다는 설명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민원인에 대한 연금과 이자는 전액 지급했다. 다만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 대한 일괄지급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