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온라인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가입자 전용코너 신설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가입자를 위해 또다시 칼을 들었다.

    4일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 중 '시효 중단'을 원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길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보험관련 업법상 분쟁조정 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시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일괄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분조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회사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 금감원에서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유지를 위해 최종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에서는 즉시연금 가입자 구제를 위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을 오는 5일에 신설한다. 파인을 통해 즉시연금의 개요·분쟁조정사례·FAQ 등 소비자가 알아둘 사항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분쟁조정을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