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행 한달 이후 상품 가입시켜 단속 눈 피해기업은행 최다… 국민·하나·우리銀 순으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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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 예·적금, 보험, 펀드 등에 가입하라고 하는 은행의 '꺾기'가 4만7000건을 넘어서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내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은행법에 따라 금지됐다.

    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올해 2분기 국내 16개 은행에서 꺾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4만7492건에 달했다.

    이를 통해 가입된 금융상품의 금액은 총 2조3260억원이었다.

    이들 대부분이 대출 전후 한 달 이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꺾기가 아니라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가입을 시키는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실제 2015년부터 올 6월 말까지 3년6개월간 대출 실행 한달 이내 상품에 가입시킨 꺾기로 국내 은행이 제재를 받은 사례는 2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출 실행 한 달이 지난 다음인 31~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관행은 여전히 만연한 것이다. 이러한 편법 꺾기는 같은 기간 총 69만2787건 이뤄졌으며 금액으로는 33조3319억원에 이르렀다.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가장 많이 발견된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으로 29만9510건(12조8346억원)에 달했다.

    이어 국민은행(10만1056건·3조6203억원), 하나은행(7만1172건·2조2678억원), 우리은행(5만9181건·3조3598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이 3만2151건, 금액으로는 경남은행이 7512억원으로 각각 가장 많은 의심 거래가 포착됐다.

    김병욱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을'의 위치여서 은행이 편법 꺾기를 종용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더해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