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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 비가맹점간 차별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한 ㈜ 골프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중징계가 취해졌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5억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게 골프시뮬레이터(이하 GS)를 판매하는 사업자였으나, 매장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개별 스크린골프장들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골프존의 GS를 사용해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개에서 2016년 말 기준 4,817개로 크게 증가해 매장수 기준 제빵업종 1위인 파리바게뜨의 점포 수 3,420개 보다도 많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영업지역 내에 다른 비가맹 스크린골프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비가맹점이 새로이 개업할 수도 있어 가맹사업의 상권보호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골프존 역시 이를 내부적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골프존은 2016년 7월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GS를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투비전은 센서의 정확도 및 그래픽의 선명도 개선, 바닥에까지 필드가 투영되는 ‘바닥스크린’ 구비 및 터치스크린 기능 구현 등 종전 제품인 비전(Vision) 플러스 대비 크게 개선된 제품이다.
골프존은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투비전 라이트를 자신들에게도 공급해 줄 것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골프존의 차별적 신제품 공급행위에 따라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2018년 4월 기준 3,705개에 달했으며 이는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골프존의 행위가 3,700여개에 달하는 많은 비가맹점들을 경영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 검찰 고발과 함께 법률상 상한인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비가맹점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되기 전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김문식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해 향후 갑·을 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골프존 측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골프존 관계자는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 않은 만큼, 이후에 적합하게 응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