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월16일부터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교통사고 시 순정 아닌 대체부품 써야소비자 "목숨과 직결된 일" … 국민청원까지 올라와금감원 "대체부품 사용, 의무 아닌 선택으로 고민중"
  • ▲ 지난 18일 청원24 홈페이지엔
    ▲ 지난 18일 청원24 홈페이지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앞으로 접수됐다ⓒ정부24 캡쳐
    오는 8월부터 자동차 고장·사고 시 순정부품대신 대체부품 사용이 사실상 의무화되는 약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역대급 자동차보험 개악'이라 비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만을 인지하고, 대체부품 사용을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이날부터 자동차 사고 또는 고장 시 순정부품(정품)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 교체가 의무화된다. 대체부품이 아닌 순정부품 교체를 원할 경우 추가금을 내야 한다.

    기존엔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으로 교체 시 25% 환급혜택이 있었지만, 이젠 환급혜택마저 사라지고 의무화 된 셈이다.

    운전자들은 국민 청원을 게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청원24 홈페이지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앞으로 접수됐다.

    청원자는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이라며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금감원은 대체부품은 국토부의 인증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영후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품질인증부품이 좀 더 저렴하고 하니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고가의 수리비를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수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 후생이 올라가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체부품이 순정부품과 성능·품질 면에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 상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 정의된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내구성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선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 사용 시 ▲내구성 문제 ▲수명 문제 ▲진동이나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순정부품 사용을 권장해왔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제조사 등이 참여한 캠페인에서는 "정품 부품이 안전 운전의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그러나 최근 차보험 약관 개정은 이러한 흐름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노 국장은 향후에 대체부품 사용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꿀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혀 제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