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보험설계사 3만5000명 보유…국내 1위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 코앞…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도 해당보험설계사, '원청' 한화생명에 직접 쟁의·파업 가능해져노란봉투법, 근로자 개인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등 불가능
  • ▲ 63빌딩,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한화생명
    ▲ 63빌딩,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한화생명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만 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원청 보험사를 상대로 단체교섭과 파업 등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긴다.

    특히 '3만5000명'이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를 보유한 한화생명이 노란봉투법의 사정권에 놓일 것으로 우려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이달 4일 본회의 의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된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정의 확대다. 현재 근로자에게 사용자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를 지칭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하청·용역·특수고용 근로자는 자신에게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원청' 사용자로 볼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보험설계사'로 이뤄진 보험산업을 대규모 노조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가장 우려되는 곳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를 보유한 한화생명이다.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동원이 사장으로 있는 한화생명은 최근 대형 GA사 'IFC그룹'을 인수하는 등 보험설계사를 늘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역으로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 

    한화생명(보험사)-한화생명금융서비스(GA)-보험설계사(3만5000명)로 이뤄진 구조는 노란봉투법에 취약하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으로, GA와 위촉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시 3만5000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직접 계약을 맺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GA)가 아닌 한화생명을 원청으로 볼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화생명이 실질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이 판매할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은 비록 소속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GA)이지만 한화생명을 '원청'으로 주장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노조를 결성해 직접 한화생명을 상대로 복리후생 개선 등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로 취급해온 3만5000여명의 보험설계사들이 노란봉투법 덕분에 거대 노조로 재탄생하게 생긴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자라고 볼 수 있어서 회사들이 이들에 불이익을 준다는 게 좀 어려워질 순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원수보험사와 GA의 관계는 통신사 본사와 휴대폰 대리점 관계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랑 크게 상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이 맞긴 하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