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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직쇄신 일환으로 올해부터 한국판 ‘로비스트법’이라 불리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했지만, 정작 본인부터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은 57개 공시대상 대기업 소속 대관팀 직원, 28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와 소속 공정위 퇴직자의 외부인 리스트를 만들어 현직 직원과 사적 접촉시 해당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제출한 외부인 접촉 보고 현황 결과, 올 9월 말 기준 총 1,387건이 보고됐으며 접촉 사유에는 진행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진술조사, 종료사건의 이행관리·소송대응, 사건이외의 업무관련, 강연·안부인사 등이 있었다. 이중 김상조 위원장은 9개월 간 총 88건의 외부인 접촉을 보고 했다.
현행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공정위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접촉했다면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규정을 만든 김상조 위원장 본인부터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규정 시행을 앞두고 “일반 직원은 정해진 범위 내의 민간인을 접촉할 때만 보고해야 하지만 저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을 보고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김 위원장은 2018년 1월 17일 세종시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방문해 권인태 SPC 대표를 만났지만 보고하지 않았고 4월 6일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 참석해 SK건설 부사장, LG 부사장, 삼성전자 부사장, 현대기아차 부사장 등 보고대상들과 접촉했지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지난 6월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부처 장관회의를 비공식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지만 외부인 접촉 보고뿐만 아니라 출장내역에도 김상조 위원장의 행방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당초 매분기 보고대상 외부인 명단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외부인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기업 및 로펌 직원 접촉을 투명화 하도록 한 규정을 만들어놓고서 대면 접촉이 언제든 가능한 프로그램 들을 예외로 두면서 로비스트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김 의원은 “규정 위반을 떠나 김 위원장의 언행불일치 행보는 비난받을만하다. 위원장의 외부인 접촉 리스트와 출장보고서를 대조해보면 ‘출장’을 올리지 않고 서울을 오가며 외부인과 만났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58조 직장 이탈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정 단체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유착 의혹을 해소하고자 규정을 만들었는데 막상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등의 대면접촉을 예외규정으로 두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며 “현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