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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논란을 둘러싼 공이 금융당국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해당 액수는 금융위가 내린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가 당장 집행되긴 힘들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당국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제재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제 행정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오는 19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제기한 제재처분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처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결정은 연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행정법원은 가처분신청 관련 심문기일에 분식회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행정소송은 통상적으로 2~3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의 제재 집행이 최대 3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향후 일정을 짐작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일정을 짐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행정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초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고, 분식회계로 인한 4조 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도 제거해야 한다.
이런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제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증선위 조치를 따르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이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위도 맞불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조치안 불이행을 제재 가중 사유라고 판단해 더 강력한 조치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이번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 배당됐으나,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진 않은 상태다.